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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주무관청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율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분야 추가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해설

검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획득, 폐업·해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 종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 부실 수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3번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분야 추가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 미이수 자체가 직접적인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 유지 및 보수교육 차원의 행정조치에 해당하므로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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