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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의 사용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특정 공장이…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배출권 거래제의 사용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공장이 기존 오염원의 생산설비를 개조하거나 확장할 때, 그 공장이 속한 전체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순증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설비 변경이나 수정 등에 대한 복잡한 인·허가 의무, 신규 오염원의 점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또한 오염물질의 증가분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일 공장 내의 타 오염원에서 취득한 배출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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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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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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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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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해설

제시된 설명은 한 공장(사업장) 안에서 배출량이 순증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신·증설에 따르는 복잡한 인·허가 의무와 신규 오염원 점검의무를 면제해 주고, 같은 공장 내 다른 오염원에서 확보한 감축분(배출권)으로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허용하는 넷팅(Netting) 제도이다. 상쇄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동일 공장 내부'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 표지다.

배출권 사용형태와 비교하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뱅킹(Banking)은 이번 이행연도에 쓰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 쓰는 것이고, 보로잉(Borrowing)은 나중에 할당받을 배출권을 앞당겨 차입해 쓰는 것으로, 둘 다 시간 축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넷팅은 같은 사업장 안의 공간적 상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배출한 양만큼 감축·흡수로 상쇄해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든다는 목표 개념이지, 설비 개조·확장 시 인허가와 점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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