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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이동연소(항공)의 Tier 1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항공사업법 제 4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계열회사로부터 항공기 지상조업 지원을 받는 경우의 연료사용량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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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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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1
3
0.0215
4
0.0164
해설

이동연소(항공) Tier 1 배출량 산정에서 항공기 지상조업 지원을 받는 경우의 연료사용량 보정계수는 0.0164이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록 계열회사로부터 지상조업(Ground Support Equipment, GSE) 지원을 받을 때 항공기 연료 소비량에 적용하는 표준 보정계수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에서 규정한 값이다.

지상조업은 항공기의 이착륙, 유도, 주기 등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활동(견인, 급유, 화물 적재 등)을 의미하며, 이에 소비되는 연료의 기여도를 반영한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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