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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교토의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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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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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얻었으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부속서-I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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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의무이행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ETS), 공동이행(JI), 청정개발 체제(CDM) 등의 신축성 기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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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JI)은 부속서-I 국가가 다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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