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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내 목표관리제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 특성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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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 산정은 활동자료인 폐기물의 소각량과 총탄소의 건조 탄소함량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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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폐기물(음식물, 목재 등)의 소각으로 인한 CO2배출은 생물학적 배출량이므로 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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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2(CH4 및 N2O)의 경우에는 제시된 배출계수 또는 측정을 통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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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표관리제에서 고상과 액상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CO2산정방법으로 Tier 1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속측정방법인 Tier 4도 허용하고 있다.
해설
소각시설의 CO2 배출량은 폐기물 소각량과 폐기물 중 탄소함량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때 적용하는 것은 폐기물에 포함된 탄소 중 화석기원 탄소함량 비율이며, 음식물·목재 등 바이오매스 유래 탄소는 생물학적 배출로 보아 CO2 산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CO2 배출량이 단순히 “총탄소”의 건조 함량비율만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화석탄소와 생물기원 탄소를 구분해 후자를 제외한다는 원칙과 어긋나며, 이 때문에 소각시설 산정방법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non-CO2(CH4, N2O)는 배출계수나 측정을 통해 별도로 산정하고, 고상·액상폐기물 소각의 CO2 산정에 Tier1 이상, 연속측정법(Tier4)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은 실제 산정체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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