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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은 조림 및 재조림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사업도 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CDM 사업은 조림 및 재조림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흡수원의 범위와 관계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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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규모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300 ~ 1000ha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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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림 사업은 1990년 이전에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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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CDM 사업은 50년간 산림이거나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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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조림, 재조림 CDM 사업은 CDM 사업유치국에서 연간 8000ton 이하를 순흡수하는 사업에 적용
해설

CDM 조림(Afforestation) 사업은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산림이었던 토지까지 조림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 '50년간 산림이거나 산림이 아닌 토지'를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림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재조림(Reforestation) 사업은 1990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조림 규모는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소규모 조림·재조림 CDM 사업은 유치국 내 연간 순흡수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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