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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얼마로 하는가?
1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2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
3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0%
4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0%
해설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제 적용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이후의 목표 설정이나 배출허용량에 반영해 주는 제도로, 선제적인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을 갖는다.
다만 조기감축실적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목표관리제 자체의 감축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을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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