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가 표시되며, 물과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하므로 "물기엄금"이 핵심이고 "화기엄금"은 표시 항목에 없다.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이 표시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이 표시된다(금수성물질은 "물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가 표시된다.
- 제1종(NaHCO3)·제2종(KHCO3) — B급(유류)·C급(전기)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A급(일반)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 Na2SO4(황산나트륨) — 애초에 소화약제 주성분이 아니다.
- 통기관의 지름은 30mm 이상일 것 — 옳은 내용
-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옳은 내용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 옳은 내용
- 산화력이 강하다 — 산화력이 강한 것은 제1류·제6류(산화성 물질)의 특징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액체 상태의 물질이다 — 제2류는 고체이지만 제5류는 고체·액체 형태가 혼재하므로 공통점이 아니다.
- 산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 산소를 함유한 것은 제5류의 특징(니트로기 등 자체 함유 산소)이지만 제2류는 산소를 함유하지 않으므로 공통점이 아니다.
반응 “ + 열”에서 평형이 왼쪽(역반응) 방향으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낮춘다.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높인다.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높인다.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춘다.
평형이 왼쪽(역반응) 방향으로 이동하는 조건은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주어진 반응 + 열 은 반응물 기체 몰수 몰이 생성물 2 몰로 줄어드는 발열 반응이다. 압력을 낮추면 르샤틀리에 원리에 따라 몰수가 많은 쪽, 즉 역반응(왼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또한 정반응이 발열이므로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방향인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낮춘다"는 압력을 낮추는 것은 맞으나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방향(정반응)이 유리해져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압력을 높이는 나머지 조건들은 몰수가 적은 정반응(오른쪽) 방향을 유리하게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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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를 이루는 원자단을 표시하는 동시에 그 분자의 특성까지 함께 드러내는 화학식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성식
전자식
실험식
분자식
정답은 시성식이다.
시성식이란 분자를 이루는 작용기(원자단) 단위로 나누어 나타냄으로써, 단순한 분자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작용기가 지닌 특성)까지 함께 보여주는 화학식을 말한다. 일례로 아세트산을 와 같이 표기하면 카복실기(−COOH)가 존재함이 드러나면서 이 물질이 산성을 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자식은 원자가전자를 점으로 찍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낸 식이며, 실험식은 원자 개수의 최소 정수비만을 표시하고, 분자식은 실제 원자의 개수만 보여줄 뿐 작용기가 지닌 특성을 따로 드러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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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용액의 농도가 mol/L일 때, 이 용액의 pH와 액성을 옳게 나타낸 것은?
pH = 5, 산성
pH = 5, 약알칼리성
pH = 9, 약산성
pH = 9, 알칼리성
pH가 7보다 크면 알칼리성(염기성)이다. pH=5라고 한 보기들은 계산이 틀렸고, pH=9인데 약산성이라 한 보기도 액성 판단이 틀렸다. 따라서 이 용액의 pH와 액성은 pH=9, 알칼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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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밋(Thermite) 반응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Mg와
Al과
Zn과
Cr와
테르밋 반응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Al과 이다.
테르밋 반응은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을 점화시켜 일으키는 발열반응으로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빼앗아 산화알루미늄이 되고 철은 고온의 용융 상태로 환원되어 나오며, 반응열이 매우 커서(약 3,000℃ 이상) 철도 용접 등에 활용된다. Mg-, Zn-, Cr- 조합은 테르밋 반응의 표준 조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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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텟규칙(Octet Rule)에 따라 게르마늄이 반응할 때, 다음 중 전자수가 같아지려고 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Kr
Si
Sn
As
옥텟규칙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가장 가까운 비활성기체와 같은 전자수를 이루려는 경향을 말한다. 게르마늄(Ge, 원자번호 32, 전자 32개)에 가장 가까운 비활성기체는 아르곤(Ar, 전자 18개, 차이 14)이 아니라 크립톤(Kr, 전자 36개, 차이 4)이다.
따라서 Ge은 전자 4개를 얻어 Kr과 같은 전자수(36개)가 되려는 경향을 가지며, Si(14개)·Sn(50개)·As(33개)는 Ge과 전자수를 맞추는 목표 원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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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인 용액은 pH 4인 용액에 비해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 더 큰 용액인가?
100배
10배
배
배
pH 2인 용액은 pH 4인 용액에 비해 수소이온 농도가 100배 더 큰 용액이다.
pH의 정의는
이므로 이다.
즉 pH가 2 낮은 용액은 수소이온 농도가 100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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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합물에서 밑줄 친 원소의 산화수가 +5인 것은?
산화수가 +5인 것은 의 N이다.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구성 원소 산화수의 합은 0이며, 산소는 일반적으로 -2로 고정하여 나머지 원소의 산화수를 구한다.
밑줄 친 원소의 산화수가 +5인 것은 의 N뿐이며, 나머지 세 화합물의 Cr, S, Cr은 모두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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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원자량이 32일 때, 농도 2N인 황산 수용액 500mL에 함유된 의 질량은 몇 g인가?
49.0
98.0
24.5
196.0
황산 수용액 500mL에 함유된 H₂SO₄의 질량은 49.0g이다.
노르말농도(N)는 로 정의되므로, 이를 이용해 용액 속 당량수를 구하면
는 이온화될 때 를 2개 내놓으므로, 1당량에 해당하는 질량(g당량)은 분자량을 2로 나누어 구한다. 분자량은 이므로, g당량은
가 된다. 이를 당량수에 곱하면
이 나온다.98.0은 노르말농도를 몰농도로 착각해 분자량을 2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곱한 값이고, 24.5는 g당량을 한 번 더 반으로 나눈 오류이며, 196.0은 당량 보정을 반대로 적용해 분자량에 2를 곱한 값을 나타낸 오답이다.
따라서 농도 2N인 황산 수용액 500mL 속에 포함된 H₂SO₄의 질량은 49.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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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 수용액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는 데 2.5N 농도의 HCl 용액 80mL가 소요되었다. 이때 NaOH 수용액의 농도()는?
1
2
3
4
중화적정의 기본식 를 적용한다.
따라서 NaOH 수용액의 농도는 2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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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 중 염기성을 나타내는 것은?
C₆H₅NH₂(아닐린)는 벤젠고리에 아미노기(-NH₂)가 결합된 방향족 아민으로,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양성자(H⁺)를 받아들일 수 있어 염기성(약염기)을 나타낸다. C₆H₅OH(페놀)는 하이드록시기를 갖지만 벤젠고리의 영향으로 O-H의 수소를 내놓아 약산성을 띠고, H₂SO₄은 대표적인 강산이며, C₆H₅COOH(벤조산)는 카복실기(-COOH)를 가진 대표적인 약산이다. 따라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C₆H₅NH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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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로 다음 각 물질을 석출시킨다고 할 때, 소요 전기량이 0.2F에 가장 가까운 경우는?(단, 원자량은 Cu 63.5, Ag 108, Cl 35.5이다)
구리 6.35g
은 5.4g
산소 5.6L(0℃, 1기압)
염소 11.2L(0℃, 2기압)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0.2F에 가장 가까운 것은 구리 6.35g이다.
어떤 물질을 석출시키는 데 드는 전기량은 그 반응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mol수와 같은 F 값을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보기에 제시된 물질량에 대응하는 전기량을 계산한다.
구리의 경우 반응이 일어나며,
이므로 필요한 전기량은
가 되어 0.2F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은의 경우 반응이 일어나며,
이므로 필요한 전기량은
에 그친다.산소의 경우 반응이 일어나며, 0℃·1atm 조건에서
이므로 필요한 전기량은
이다.염소의 경우 반응이 일어나며, 0℃·2atm 조건에서의 몰부피는
이 되어
이 되고, 필요한 전기량은
이다.이 값들을 비교하면 0.2F에 가장 근접한 경우는 구리 6.35g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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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결합 결정(원자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 녹는점이 매우 높은 물질은?
얼 음
수 정
소 금
나프탈렌
수정(석영, )은 규소와 산소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공유결합 결정(원자결정) 구조를 이루며, 녹으려면 이 공유결합 자체를 끊어야 하므로 녹는점이 매우 높다. 얼음은 물 분자가 수소결합으로 모인 분자결정, 나프탈렌은 분자 간 반데르발스 힘으로 모인 분자결정으로 녹는점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금( )은 녹는점은 높지만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온결정이지 공유결합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결합 결정(원자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수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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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성질은?
이온화에너지
원자반지름
비금속성
전기음성도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핵전하)가 늘어나 전자가 받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고, 그 결과 최외각 전자가 핵 쪽으로 더 강하게 끌려 원자반지름은 오히려 작아진다. 반면 이온화에너지, 전기음성도, 비금속성은 유효 핵전하 증가에 따라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커진다(전자를 붙잡거나 받아들이려는 경향 강화). 따라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성질은 원자반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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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 전자의 배열이 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단, 은 2, 3, 4, … 이다)
Ne, Ar
Li, Na
C, Si
N, P
탄소(C)와 규소(Si)는 바닥상태 원자가전자 배치가 인 14족(탄소족) 원소로, 최외각 껍질에 s전자 2개, p전자 2개를 갖는다.
탄소는 , 규소는 배치를 가진다.Ne·Ar은 (18족), Li·Na는 (1족), N·P는 (15족) 배치를 가지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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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반응 중에서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은 이다.
브뢴스테드-로우리 정의에서 산은 양성자(H⁺)를 내어주는 물질, 염기는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다. 각 반응에서 물의 역할을 살펴본다.
에서는 NH₄⁺가 H⁺를 내어주고 물이 이를 받아 H₃O⁺가 되므로 물은 염기로 작용한다.
에서는 HCOOH가 H⁺를 내어주고 물이 받으므로 물은 염기로 작용한다.
에서는 물이 아세트산이온에 H⁺를 내어주고 자신은 OH⁻가 되므로, 이 반응에서 물은 양성자를 제공하는 산으로 작용한다.
에서는 HCl이 H⁺를 내어주고 물이 받으므로 물은 염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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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축전지를 장시간 방전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납축전지를 장시간 방전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황산납)이다.
납축전지는 방전 시 (-)극의 납()과 (+)극의 이산화납()이 모두 황산과 반응하여 물에 잘 녹지 않는 흰색의 황산납으로 변한다.
따라서 장시간 방전 시 두 극판 모두에서 생성·축적되는 물질은 (황산납)이다. , 는 방전 전 극판 물질이고, 는 방전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소모되어 농도가 낮아지는 전해액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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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결합 물질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는점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단단하지만 쉽게 부스러진다.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모두에서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이다.
물처럼 극성을 띠는 용매에는 잘 녹는다.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한 정전기적 인력(쿨롱력)으로 결합한 고체로, 결합력이 강해 녹는점이 높고 단단하지만, 외력이 가해져 이온층이 밀리면 같은 전하끼리 마주하며 반발해 쉽게 쪼개지는(부스러지는) 성질을 갖는다. 또한 극성 용매인 물에는 이온이 수화되어 잘 녹는다.
그러나 전기 전도성은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만 나타난다.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음이온이 결정격자에 고정되어 있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없으며, 액체(용융) 상태이거나 수용액 상태일 때만 이온이 자유 이동하여 전기를 통한다.
따라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모두에서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라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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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용액의 pH를 측정하였더니 4였다. 이 용액을 1,000배로 희석시켰을 때의 pH를 옳게 나타낸 것은?
pH=4인 용액을 1,000배 희석하면 pH는 6에 가까워진다.
산성 용액을 희석하면 [H⁺]가 줄어들어 pH는 커지는 방향(중성 7 쪽)으로 이동한다. 단순 산술로는 배 묽어졌으니 pH가 3만큼 증가해 pH=7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는 물 자체의 자동이온화()를 무시한 계산이다.
산을 아무리 희석해도 수용액의 [H⁺]는 물의 자체 이온화로 인한 최소값 보다 항상 크므로 pH는 절대 7 이상이 될 수 없으며, 극한으로 묽어질수록 7에 한없이 가까워지되 7보다는 항상 작다.
따라서 pH=4인 용액을 1,000배 희석하면 실제 pH는 6 범위에 위치하며, pH=3, pH=4, pH=5처럼 단순 산술로 얻은 정수 pH는 물의 자체 이온화 기여를 무시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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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인(propane) 1몰이 완전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이론량은 표준상태 기준으로 몇 L인가?
22.4
44.8
89.6
112.0
프로페인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계수비에서 프로페인 1몰이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5몰이다. 표준상태(0℃, 1atm)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므로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필요한 산소의 이론량은 112.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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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벤젠 유도체 중에서, 벤젠의 치환 반응만으로는 바로 얻을 수 없는 치환기 조합은?
[보기]
ⓐ ⓑ ⓒ ⓓ
ⓐ, ⓑ
ⓑ, ⓓ
ⓐ, ⓓ
ⓒ, ⓓ
벤젠의 친전자성 치환 반응(할로젠화, 설폰화, 나이트로화 등)으로 한 번에 직접 얻을 수 있는 치환기는 할로젠화에 의한 (ⓐ)과 설폰화에 의한 (ⓒ)이다.
반면 (ⓑ, 페놀)는 벤젠을 직접 치환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조늄염의 가수분해나 큐멘법 등 별도 경로로 얻고, (ⓓ, 아닐린)도 벤젠을 나이트로화하여 나이트로벤젠을 만든 뒤 환원하는 별도 단계(치환이 아닌 환원 포함)를 거쳐야 얻어진다.
따라서 두 치환기가 모두 직접 치환으로 얻어지지 않는 조합은 ⓑ, ⓓ뿐이다. ⓐ, ⓑ와 ⓐ, ⓓ는 ⓐ가, ⓒ, ⓓ는 ⓒ가 각각 직접 치환으로 얻어지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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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체의 색과 온도의 관계에서 다음 색깔 중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적색
암적색
휘적색
백적색
고온체의 색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암적색 → 적색 → 휘적색 → 황적색 → 백적색 → 휘백색 순으로 변화한다. 대략적인 온도는 암적색 약 700℃, 적색 약 850℃, 휘적색 약 950℃, 백적색 약 1,30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제시된 보기(적색, 암적색, 휘적색, 백적색) 중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암적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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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등급별로 분류할 때, D급에 속하는 화재는 무엇인가?
일반화재
주방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소방 분류 기준에서 화재는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K급(주방화재)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마그네슘·나트륨·칼륨 같은 금속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가 D급으로 분류된다. 일반화재와 전기화재는 각각 A급과 C급이고, 식용유 등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주방화재는 K급에 해당하여 D급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D급 화재로 분류되는 것은 금속화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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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형태 중,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특형
Ⅰ형
Ⅲ형
Ⅳ형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는 포방출구 형태는 특형이다.
고정포방출구는 상부포주입법을 쓰는 Ⅰ형·Ⅱ형, 저부포주입법을 쓰는 Ⅲ형(표면하주입식)·Ⅳ형(반표면하주입식), 그리고 특형으로 나뉜다.
특형포방출구는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 탱크 전용 방식으로, 부상지붕 둘레에 굽도리판을 세우고 그 환상 공간에 포를 방출하는 구조이다. 고정지붕구조 탱크에는 부상지붕 자체가 없으므로 특형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Ⅰ형(통·미끄럼판 등 부속설비를 갖춘 상부포주입식), Ⅲ형, Ⅳ형은 고정지붕구조(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는 포방출구 형태는 특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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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에서 분말소화약제를 가압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분말소화설비에서 분말소화약제를 가압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분말소화설비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 분말을 배관을 통해 방출시키기 위한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뿐이다.
헬륨()은 불활성기체 소화약제(IG 계열)의 구성 성분은 될 수 있으나 분말소화설비의 규정된 가압가스가 아니며, 사염화탄소()는 과거 소화약제로 쓰였으나 연소 시 맹독성 포스겐을 생성해 현재 사용이 금지되었고, 염소()는 그 자체가 독성기체로 소화약제나 가압가스로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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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화기엄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화기엄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유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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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화합(결합)하지 않는 원소는 어느 것인가?
황
질소
인
헬륨
산소와 화합(결합)하지 않는 원소는 헬륨이다.
황(S), 질소(N), 인(P)은 모두 산소와 반응하여 각각 (또는 ), 질소산화물( 등), 와 같은 산화물을 생성한다.
반면 헬륨(He)은 18족 비활성기체로서 이미 안정한 전자배치(옥텟)를 이루고 있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통상적인 조건에서 다른 원소와 결합(화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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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한다.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600m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상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2개 층 이상에 걸치지 않도록 한다(다만 500m² 이하 범위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음).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600m² 이하이며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건물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면 1,000m²까지 완화).
정전 시에도 작동하도록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지기는 상층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붕 또는 천장·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상층이 있으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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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이트로벤젠이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터류에는 나이트로셀룰로스([C6H7O2(ONO2)3]n)가, 나이트로화합물류에는 트리나이트로톨루엔(TNT, C6H2CH3(NO2)3)과 나이트로메테인(CH3NO2)류가 해당한다. 이들은 분자 내에 다량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자체 산소만으로도 연소·폭발이 가능하다.
반면 나이트로벤젠(C6H5NO2)은 나이트로기를 하나만 가진 방향족 화합물로, 자체 산소만으로 폭발적으로 연소할 만큼의 산소 균형을 갖추지 못해 제5류로 분류되지 않고,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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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창고에 다음 물품을 저장한다고 할 때, 설치 적합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톨루엔
동식물유류
아세톤
과산화칼륨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질식소화 방식이므로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한 물질에는 소화 효과가 낮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로서 분자 내부에 이미 산소를 갖고 있어 이 설비로는 소화 효과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물과 만나면 발열하며 산소까지 내놓아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마른모래 등을 이용한 피복소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반면 톨루엔과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에 속하는 인화성 액체여서 불활성가스에 의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며, 동식물유류 역시 제4류 위험물로 이 설비에 적응성이 있다.
결국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물품은 과산화칼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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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과 황산알루미늄 수용액을 서로 반응시킬 때, 생성되지 않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물
탄산수소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이산화탄소
탄산수소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의 반응에서 탄산수소알루미늄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 반응은 화학포 소화약제가 발포되는 과정으로, 외통에 담긴 탄산수소나트륨(NaHCO3) 수용액과 내통에 담긴 황산알루미늄(Al2(SO4)3) 수용액이 섞이면서 진행된다.
이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황산나트륨(Na2SO4), 포막을 형성하는 수산화알루미늄(Al(OH)3), 발포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그리고 물(H2O)이다. 탄산수소알루미늄(Al(HCO3)3)은 이 반응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생성되지 않는 물질은 탄산수소알루미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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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굉유도거리(DID)가 짧아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상연소속도가 빠른 혼합가스인 경우
관 내부에 장애물이 없거나 관의 지름이 큰 경우
압력이 높은 경우
점화원의 에너지가 큰 경우
폭굉유도거리(DID)가 짧아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 내부에 장애물이 없거나 관의 지름이 큰 경우이다.
폭굉유도거리(DID, Detonation Induction Distance)란, 최초의 완만한 연소(폭연)가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화염이 가속되어 격렬한 폭굉(detonation)으로 전이되기까지 관(管) 속을 진행하는 거리를 말한다. 이 거리가 짧을수록 폭굉으로 쉽게·빨리 전이되므로 그만큼 위험하다.
DID가 짧아지는(폭굉 전이가 쉬워지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정상연소속도가 큰(빠른) 혼합가스일수록, 관 속에 장애물이 있거나 관경(지름)이 가늘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클)수록으로 정리된다.
"관 내부에 장애물이 없거나 관의 지름이 큰 경우"는 위 조건을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관 내부의 장애물은 화염면에 난류(turbulence)를 유발해 미연소 가스와의 혼합·연소를 촉진하고, 그 결과 화염 전파속도를 급격히 높여 폭굉으로의 전이를 앞당긴다. 따라서 장애물이 없으면 난류 형성이 줄어 화염 가속이 더뎌지고 DID는 오히려 길어진다. 관경이 가늘수록 벽면 마찰과 열·경계층 효과로 화염이 빠르게 가속되지만, 지름이 크면 이러한 벽면 효과가 약해져 화염 가속이 둔해지므로 DID는 길어진다.
정상연소속도가 빠른 혼합가스는 초기 화염 전파가 빨라 폭연→폭굉 전이가 촉진되므로 DID가 짧아지고, 압력이 높으면 단위 부피당 반응물 밀도가 커져 반응·에너지 방출이 활발해지고 충격파 형성이 쉬워져 DID가 짧아지며, 점화원의 에너지가 크면 초기 연소가 강하게 개시되어 화염 가속과 충격파 발달이 빨라지므로 DID가 짧아진다. 이처럼 나머지 세 조건은 모두 DID를 짧게 하는 조건이므로, 방향이 반대인 조건이 DID가 짧아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 문항은 화재예방·소화방법 분야의 개념(폭굉 특성)을 묻는 이론 문제로 별도의 계산식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수치 기준 적용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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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면으로부터 어느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가?
0.5m 이상, 1.5m 이하
0.8m 이상, 1.5m 이하
1m 이상, 1.5m 이하
1.5m 이상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는 화재 시 조작이 쉽고 화재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보기의 수치 범위는 법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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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가 연소할 때 주로 나타나는 연소 형태는 무엇인가?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중유가 연소할 때 주로 나타나는 연소 형태는 분해연소이다.
중유는 비점이 높고 점도가 큰 중질 석유류이므로, 등유·경유·휘발유처럼 액면에서 단순히 증발한 증기가 연소하는 증발연소와 달리, 가열되어 열분해를 거쳐 생성된 저분자 가연성 성분이 연소하는 분해연소 형태를 나타낸다.
참고로 표면연소는 목탄·코크스·금속분 등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형태, 증발연소는 휘발유·등유·경유·알코올류 등 비점이 낮은 액체나 나프탈렌·황 등 고체가 승화·증발한 증기가 타는 형태, 자기연소(내부연소)는 나이트로셀룰로오스 등 제5류 위험물처럼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여 연쇄적으로 연소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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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응 가능한 소화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이산화탄소소화기
: 봉상수소화기
: 봉상수소화기
: 이산화탄소소화기
각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응 가능한 소화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이산화탄소소화기이다.
(나이트로벤젠)는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비수용성)로 인화성 액체 화재이며, 이산화탄소소화기의 질식소화 효과가 적응성 있게 작용한다.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알킬알루미늄류)로 물과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발화·폭발할 수 있어 봉상수소화기(물줄기 방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을 사용해야 한다.
(다이에틸에터)는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로 인화성 액체 화재이며, 물은 소화 효과가 낮고 액체 유출·화재 확산 우려가 있어 봉상수소화기는 부적합하고 질식소화(포·이산화탄소·분말)가 필요하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로 분자 내 산소를 함유해 질식소화 효과가 없으며,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해야 하므로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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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할 때, 그 선반의 높이는 몇 m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3
4
5
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치기준이 있다. 따라서 옥외저장소 선반의 높이는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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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약제의 착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탄산수소나트륨 – 백색
제1인산암모늄 – 청색
탄산수소칼륨 – 담회색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혼합물 – 회색
착색이 틀린 것은 '제1인산암모늄 – 청색'이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하고,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착색 규정)에 따라 종별로 서로 다른 색으로 착색하여 식별한다.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은 백색으로 착색하며, 열분해식은 로 B·C급 화재에 적응한다.
제2종(, 탄산수소칼륨)은 담회색(담자색)으로 착색하며, 열분해식은 로 제1종보다 소화력이 큰 B·C급 약제이다.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혼합물)은 회색으로 착색하며, 반응식은 로 B·C급 화재에 적응한다.
제3종(, 제1인산암모늄)의 표준 착색은 담홍색(엷은 분홍색)이지 청색이 아니다. 열분해 시 로 생성된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유리질 피막(방진작용)을 형성해 A급 화재까지 적응하는 유일한 분말약제이다.
정리하면 탄산수소나트륨·탄산수소칼륨·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혼합물에 대한 설명은 종별 표준 착색과 일치하나, 제1인산암모늄(제3종)은 담홍색으로 착색하므로 청색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제1인산암모늄 – 청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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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를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에서, 옥내저장소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이하여야 하는가?
30
50
75
10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지만, 벽·기둥·바닥 등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이라면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 부분과 함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옥내저장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m²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화재 시 위험물 저장 부분과 다른 용도 부분 사이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이며, 30m²·50m²·100m²은 해당 기준과 다른 임의의 수치이다. 따라서 옥내저장소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m²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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묽은 질산과 칼슘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인가?
산소
질소
수소
수산화칼슘
칼슘은 제3류 위험물(금수성물질)에 속하는 활성이 큰 금속으로, 물뿐 아니라 묽은 산과도 반응하며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산소, 질소는 이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다. 수산화칼슘은 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생기는 고체성 물질이며 기체도 아니고, 질산과의 반응 생성물도 아니므로 틀리다. 따라서 묽은 질산과 칼슘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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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한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한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이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적응 화재 종류가 다르다.
반면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NH4H2PO4)은 열분해 시 생성되는 메타인산(HPO3)이 섬유·목재 등 일반가연물 표면에 부착성 막(방진효과)을 형성하여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지므로, A·B·C급 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한 유일한 분말소화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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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을 자가발전설비나 축전지설비로 구성할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10분
20분
45분
60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에서는 비상전원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이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기준(20분)과는 달리, 위험물시설은 위험성이 크므로 이보다 강화된 45분을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시간은 45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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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을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과염소산칼륨은 무색 결정으로 조해성이 강하며, 물과 알코올에 모두 잘 녹는다.
과망가니즈산칼륨은 흑자색 결정을 이루며, 알코올에는 녹으나 물에는 녹지 않고, 피부병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질산나트륨은 조해성을 지닌 무색 결정으로, 칠레초석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과산화나트륨은 순수한 것이 백색을 띠며, 물과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킨다.
질산나트륨이 조해성 있는 무색 결정이며 칠레초석으로도 불린다는 설명이 옳다.
과염소산칼륨()은 무색(백색)의 결정이지만 냉수에는 거의 녹지 않고 알코올·에터에도 녹지 않으며 조해성도 없으므로, 조해성이 강하고 물·알코올에 모두 잘 녹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과망가니즈산칼륨()은 흑자색(진한 보라색)을 띠는 결정으로 물과 알코올 모두에 잘 녹아 소독·수렴 작용(피부병 치료 등)에 활용되므로, 물에 녹지 않는다는 서술이 잘못되었다.
질산나트륨()은 조해성이 있는 무색 결정이며 칠레초석이라는 별칭을 가지므로 이 설명은 사실과 부합한다.
과산화나트륨()은 순수한 것이 백색이긴 하나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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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등유 속에 담가 저장하는 위험물은?
트라이에틸알루미늄
인화칼슘
탄화칼슘
칼륨
등유 속에 담가 저장하는 위험물은 칼륨이다.
칼륨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에 속하는 알칼리금속으로, 지정수량 10kg·위험등급 I 물질이다. 공기 중에 두면 표면이 급격히 산화되고, 물·습기와는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내며 발화·폭발한다. 즉 공기(산소)와 물(습기)을 동시에 차단해야 하므로, 칼륨과 반응하지 않는 석유류인 등유·경유·유동파라핀 속에 담가 저장(보호액 저장)한다. 이렇게 하면 등유가 금속 표면을 덮어 공기와 수분의 접촉을 막는다.
물과의 반응식은
이며, 발생한 수소와 다량의 반응열 때문에 발화 위험이 커서 반드시 보호액 속에 담가 두어야 한다(같은 이유로 나트륨도 등유 속에 저장한다).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알킬알루미늄(지정수량 10kg)으로, 공기에 닿으면 즉시 자연발화하고 물과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등유에 담가서는 자연발화를 막기 어렵고 오히려 위험하므로,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고 벤젠·헥세인 같은 용제로 희석해 밀폐 저장한다.
인화칼슘()은 제3류 금속의 인화물(지정수량 300kg)로, 물·습기와 반응하면 유독하고 가연성인 포스핀()을 발생시킨다. 등유가 아니라 건조한 장소에서 밀폐용기에 보관해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탄화칼슘(, 카바이드)은 제3류 칼슘의 탄화물(지정수량 300kg)로,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밀폐용기(필요시 질소 봉입)에 저장하며, 핵심은 등유 침적이 아니라 습기 차단이다.
등유(석유류) 속에 담가 저장하는 대표적 제3류 위험물은 칼륨·나트륨이다. 물질마다 보호액이 달라 황린은 물(약알칼리성) 속, 이황화탄소는 물 속에 저장하는 것과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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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기할 주의사항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염소산암모늄 -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철분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아세틸퍼옥사이드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과염소산 -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표기가 잘못된 것은 과염소산이다.
염소산암모늄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것에 해당하므로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는 것이 맞고, 철분은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에 해당하여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이 맞으며, 아세틸퍼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로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이며, 제6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가연물접촉주의" 하나뿐이다. 제6류 위험물은 물과 위험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물기엄금"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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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려 한다.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6m일 때, 이 탱크가 받는 풍하중은 당 얼마 이상으로 계산해야 하는가?(단, 강풍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7640kN
1.2348kN
1.6464kN
2.348kN
이 특정옥외저장탱크가 받는 풍하중은 1m²당 1.6464kN 이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서 정한 특정옥외저장탱크의 풍하중(風荷重) 산정식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법령상 강풍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특정옥외저장탱크가 받는 풍하중은 1m²당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q 는 풍하중( ), k 는 풍력계수(원통형 탱크는 0.7, 그 밖의 탱크는 1.0), h 는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m)이다.
주어진 조건 , 를 대입하면
이므로 풍하중은 1m²당 1.6464kN 이상이다.0.7640kN은 높이의 제곱근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계수를 잘못 대입해 나온 값으로 법령 산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1.2348kN은 를 3으로 잘못 계산한 함정 값으로, 이 되어 제곱근 처리 오류에서 발생한다. 2.348kN은 원통형 탱크의 풍력계수 을 적용하지 않고 그 밖의 탱크 계수 으로 계산한 값 에 해당하며, 문제에서 원통형 탱크( )임을 명시했으므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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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기둥·서까래 및 계단은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지하층을 두지 않아야 한다.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기둥·서까래 및 계단은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이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제조소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하층을 두지 않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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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프로필렌 400L, 메탄올 400L, 벤젠 400L를 각각 저장하고 있을 때,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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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다. 산화프로필렌: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50L 메탄올: 알코올류, 지정수량 400L 벤젠: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지정수량 200L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각 저장량을 해당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것이다. 따라서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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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위험등급
위험물의 수량
위험물의 품명
안전관리자의 이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에 따르면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용성 표시 대상은 '수용성' 추가), 위험물의 수량,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이름은 제조소등에 게시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게시판 기재사항이지 운반용기 표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운반용기 외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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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정해진 보유공지 너비로 틀린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지정수량 500배 이상 – 3m 이상
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지정수량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5m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5m 이상'이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원칙적인 경우). 지정수량 500배 이하는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는 15m 이상이다.
나머지 세 항목은 각각 3m, 5m, 9m 이상으로 기준과 일치한다. 그러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구간은 실제로는 12m 이상이 기준이며, 15m 이상은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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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의 성질과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킨다.
분해를 막기 위해 인산, 요산 등의 안정제를 첨가한다.
저장 용기의 마개를 완전히 막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다.
농도가 약 60% 이상이면 단독으로도 폭발할 위험이 있다.
과산화수소 저장 시 용기 마개를 완전히 막아서는 안 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과산화수소(, 제6류 위험물)는 햇빛(자외선)을 받으면 서서히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갈색병에 보관하며, 분해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인산, 요산 등의 안정제를 소량 첨가한다.
그러나 저장 용기는 완전히 밀전(밀폐)해서는 안 되며, 분해로 발생하는 산소가 내부에 축적되어 압력이 상승, 용기가 파열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은 구멍이 뚫린 마개를 사용해 통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농도가 약 60% 이상인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저장 용기의 마개를 완전히 막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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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물속에 저장해 두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불순물을 녹이기 위해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온에서 수소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면 곧바로 폭발하기 때문에
이황화탄소( )는 인화점이 약 -30℃로 매우 낮아 극히 발화하기 쉬운 반면, 비중이 약 1.26으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다. 이 성질을 이용해 액면 위에 물을 채워 저장하면 CS2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가연성 증기의 발생(확산)을 억제 할 수 있다. 불순물 제거가 목적이 아니며, CS2는 상온에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와 접촉한다고 즉시 폭발하지도 않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물속에 저장하는 주된 이유는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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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로 옳은 것은?
수소
산소
포스핀
포스겐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포스핀이다.
인화칼슘은 화학식 (칼슘의 인화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에 해당하는 금수성물질이다(지정수량 300kg). 이름 그대로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분해되므로 저장·취급 시 물·습기와의 접촉을 금한다.
물과의 반응식은
이며, 양변 원소수를 대조하면 Ca 3=3, P 2=2, O 6=6, H 12=(6+6)로 균형이 맞는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 가 바로 포스핀(인화수소)이며, 무색·마늘 냄새의 유독성 가연성 가스다.수소()는 나트륨·칼륨 등 알칼리금속이나 칼슘 같은 '금속 자체'가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한다(예: ). 인화칼슘의 물 반응에서는 가 아니라 가 나오므로 오답이다.
산소()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등의 가열 분해에서 방출된다(예: ). 물과의 상온 반응 생성물이 아니며, 제3류 금수성물질과 무관하므로 오답이다.
포스겐()은 사염화탄소() 등 염소계 화합물이 고온·화염에서 반응할 때 생성되는 독성 가스로, 인화칼슘의 물 반응과는 관련이 없다. 인은 들어 있으나 반응식에 탄소·염소 공급원이 없어 는 생성될 수 없으므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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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발 위험에 대비해 철이나 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한다.
결정은 담황색을 띤다.
비중은 약 1.0이다.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충격이나 마찰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다.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을 "폭발 위험에 대비해 철이나 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TNT는 담황색 결정이며, 강한 충격이나 마찰에는 비교적 둔감한 편이어서 통상적인 취급·저장 조건에서 비교적 안정한 폭약으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서술은 옳다.
철·구리 등 금속과 접촉했을 때 민감한 금속염을 만들어 폭발 위험이 커지는 물질은 피크린산(트라이나이트로페놀)이며, TNT는 금속과 특별히 반응해 폭발성 염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폭발 위험에 대비해 철이나 구리 용기에 저장한다"는 서술은 TNT의 성질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비중 값을 약 1.0이라고 한 서술은 실제 TNT의 비중(약 1.65~1.66)과 차이가 있어 수치상 다소 부정확하나, 이 문항에서 명백히 틀린 서술은 금속 용기 저장에 관한 것이므로 옳지 않은 서술을 고르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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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코올과 에터에 잘 녹는다.
물에는 녹지 않는다.
냄새가 없고 갈색을 띠는 휘발성 액체이다.
증기의 비중은 약 2.7이다.
"냄새가 없고 갈색을 띠는 휘발성 액체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벤젠(C₆H₆)은 실제로는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이며, 냄새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유의 방향족 냄새(단내)를 가진다. 벤젠은 비극성 유기용매인 알코올·에터 등에 잘 녹는다(옳음). 물(극성 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옳음). 벤젠의 분자량은 78이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약 29이므로 증기비중은 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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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유기화합물에 해당한다.
산화성 고체이며 강력한 산화제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열을 낸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은 대부분 무기화합물로 이루어진 강력한 산화제이며 그 자체는 불연성이다. 따라서 "유기화합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과 맞지 않는다. 제1류 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이며 강력한 산화성 고체이다 — 해당하는 성질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등)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며 산소를 발생시킨다 — 해당하는 성질이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기화합물에 해당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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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기관 지름은 30mm 이상이어야 한다.
통기관 끝부분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45° 이상 구부려 설치한다.
가스가 고이지 않도록 통기관 끝부분을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끝에는 팬을 부착한다.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끝에 팬을 부착한다"는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끝에 팬을 부착한다"는 것은 밸브 없는 통기관의 법정 설치기준에 없는 내용이다. 통기관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기관은 자연 통기를 위한 구조이지 강제 배기팬을 부착하는 설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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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하여 적재할 수 있는 조합은?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시행규칙 별표(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지정수량 1/10 초과 시 적용)에 따르면 제1류는 제6류와만,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제3류는 제4류와만,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제6류는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류-제2류, 제2류-제3류, 제5류-제6류는 혼재가 불가능한 조합이고,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하여 적재할 수 있는 조합은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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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에서 공통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산화력이 강하다.
가연성이 있는 물질이다.
액체 상태의 물질이다.
산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제2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의 공통되는 특징은 가연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고,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서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함께 가지고 있어 연소·폭발 속도가 빠른 물질이다. 제2류는 산화되기 쉬운 가연성 고체이며, 제5류도 자체적으로 가연성을 띠고 연소·폭발한다. 두 유별의 공통점은 모두 '가연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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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폐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5일
7일
10일
14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도폐지 신고 기한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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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용기의 용적은 10L이고 원칙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위험물의 화학명
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의 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에 따라 용기 외부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1)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제4류 위험물은 수용성 여부 추가) 2) 위험물의 수량 3)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화학명, 품명, 수량은 모두 실제 표시 대상이다. 그러나 "지정수량"은 위험물 품명별로 법령에서 정한 고정 기준값일 뿐, 개별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용기에는 지정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납된 수량을 표시한다). 따라서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위험물의 지정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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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을 때,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는 최대 몇 m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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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다음과 같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이하
- 그 밖의 경우: 3m 이하문제의 용기는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이므로 최대 4m 높이까지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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