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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폐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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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도폐지 신고 기한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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