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형태 중,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형태 중,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1
특형
2
Ⅰ형
3
Ⅲ형
4
Ⅳ형
해설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는 포방출구 형태는 특형이다.
고정포방출구는 상부포주입법을 쓰는 Ⅰ형·Ⅱ형, 저부포주입법을 쓰는 Ⅲ형(표면하주입식)·Ⅳ형(반표면하주입식), 그리고 특형으로 나뉜다.
특형포방출구는 부상지붕구조(플로팅루프) 탱크 전용 방식으로, 부상지붕 둘레에 굽도리판을 세우고 그 환상 공간에 포를 방출하는 구조이다. 고정지붕구조 탱크에는 부상지붕 자체가 없으므로 특형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Ⅰ형(통·미끄럼판 등 부속설비를 갖춘 상부포주입식), Ⅲ형, Ⅳ형은 고정지붕구조(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고정지붕구조의 위험물탱크에는 적용할 수 없는 포방출구 형태는 특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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