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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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 지름은 30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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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 끝부분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45° 이상 구부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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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고이지 않도록 통기관 끝부분을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끝에는 팬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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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해설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끝에 팬을 부착한다"는 것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통기관의 지름은 30mm 이상일 것 — 옳은 내용
-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옳은 내용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 옳은 내용
그러나 "건축물 출입구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끝에 팬을 부착한다"는 것은 밸브 없는 통기관의 법정 설치기준에 없는 내용이다. 통기관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기관은 자연 통기를 위한 구조이지 강제 배기팬을 부착하는 설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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