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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위험등급

2

위험물의 수량

3

위험물의 품명

4

안전관리자의 이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에 따르면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용성 표시 대상은 '수용성' 추가), 위험물의 수량,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이름은 제조소등에 게시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게시판 기재사항이지 운반용기 표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운반용기 외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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