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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을 때,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을 때,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는 최대 몇 m 높이까지 쌓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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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다음과 같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이하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이하
- 그 밖의 경우: 3m 이하

문제의 용기는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 담은 용기이므로 최대 4m 높이까지 쌓을 수 있다.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