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기둥·서까래 및 계단은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지하층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창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기둥·서까래 및 계단은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이다.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제조소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하층을 두지 않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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