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한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한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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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반화재·유류화재·전기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한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이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적응 화재 종류가 다르다.
- 제1종(NaHCO3)·제2종(KHCO3) — B급(유류)·C급(전기)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A급(일반)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 Na2SO4(황산나트륨) — 애초에 소화약제 주성분이 아니다.
반면 제3종 분말소화약제인 제1인산암모늄(NH4H2PO4)은 열분해 시 생성되는 메타인산(HPO3)이 섬유·목재 등 일반가연물 표면에 부착성 막(방진효과)을 형성하여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을 가지므로, A·B·C급 화재 모두에 사용 가능한 유일한 분말소화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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