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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을 자가발전설비나 축전지설비로 구성할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1

10분

2

20분

3

45분

4

60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위험물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에서는 비상전원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이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기준(20분)과는 달리, 위험물시설은 위험성이 크므로 이보다 강화된 45분을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시간은 45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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