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용기의 용적은 10L이고 원칙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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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명
2
위험물의 지정수량
3
위험물의 품명
4
위험물의 수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에 따라 용기 외부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1)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제4류 위험물은 수용성 여부 추가) 2) 위험물의 수량 3)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화학명, 품명, 수량은 모두 실제 표시 대상이다. 그러나 "지정수량"은 위험물 품명별로 법령에서 정한 고정 기준값일 뿐, 개별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용기에는 지정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납된 수량을 표시한다). 따라서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위험물의 지정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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