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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를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에서, 옥내저장소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옥내저장소를 포함한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에서, 옥내저장소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몇 m2\mathrm{m}^2 이하여야 하는가?

1

30m2\mathrm{m}^2

2

50m2\mathrm{m}^2

3

75m2\mathrm{m}^2

4

100m2\mathrm{m}^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지만, 벽·기둥·바닥 등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이라면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 부분과 함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옥내저장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m²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화재 시 위험물 저장 부분과 다른 용도 부분 사이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이며, 30m²·50m²·100m²은 해당 기준과 다른 임의의 수치이다. 따라서 옥내저장소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m²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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