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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하여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하여 적재할 수 있는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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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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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4

제5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해설

시행규칙 별표(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지정수량 1/10 초과 시 적용)에 따르면 제1류는 제6류와만, 제2류는 제4류·제5류와, 제3류는 제4류와만,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제5류는 제2류·제4류와, 제6류는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류-제2류, 제2류-제3류, 제5류-제6류는 혼재가 불가능한 조합이고, 지정수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하여 적재할 수 있는 조합은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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