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면서 법관의 형벌권 행사를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 '법은 도덕의 최소한, 형법은 도덕의 등뼈'라는 표현은 형법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기능을 나타내며, 이는 불법론에서 행위반가치론으로 이어진다.
- '건전한 국민감정'처럼 막연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이 지켜야 할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자의적 감정으로 대체하므로 그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설명된다.
- 살해할 사람을 고용하며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의 준비행위로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상해는 일신전속적 법익 침해이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동일 일시·장소·목적이라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된다.
-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이고,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성립한다.
-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사미성년자 규정의 내용이다.
- 형사미성년자는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며, 실제 연령은 가족관계등록부 외의 증거로도 입증할 수 있다.
-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므로, 10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분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 공격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침해자에 대한 반격이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의 문제가 된다.
- 긴급피난도 적법한 행위이므로 '부당한' 침해가 아니어서, 정당방위뿐 아니라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침해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는 모두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 엄격책임설은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고의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이론 구성은 달라도 결론적으로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같다.
- 중한 결과를 고의로 낸 경우가 과실로 낸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 살해 의도로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나온 경우 판례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공익 목적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배제할 수 없다.
-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회사 아닌 용도에 쓴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매수인이 빌린 돈은 매수인의 소유이므로, 매도인에게 일부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를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횡령죄가 성립한다.
- 패소·강제집행 후 그 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장부를 새로 옮겨 적는 중에 잘못 쓴 부분을 찢은 것은 아직 작성 중인 장부여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다른 사람을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실제로는 매매인데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등기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대표자 지위를 잃은 뒤 교회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은 것은 수리(水利)를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강제도선 구역에서 도선사가 조기 하선해 충돌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하면 수수 당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약속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직무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공금을 빼돌린 것이어서 판례는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의 문제로 본다.
-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친구·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의 측면,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의 판단기준이므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일 뿐이며, 그 내용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합동하여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필로폰을 소지·입수했거나 입수가 가능한 상태 등 매매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매매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개시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있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를 부정한 지문은 틀리다.
- 일반에 개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의 침입이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긍정한 지문은 틀리다.
-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행 시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공중밀집장소는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에 한정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한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 없이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
- 고속도로에서 급히 끼어든 뒤 정차한 행위로 후속 차량의 연쇄추돌·사망이 일어난 경우 판례는 정차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 조건설은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원인으로 보므로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의 인과관계는 일반 성인의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 범행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에 세계주의 규정은 있으나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어 친고죄가 아니므로 지문은 틀리다.
- 영리목적 약취죄에는 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둔다는 지문은 틀리다.
「형법」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형법」의 기능은 불법관(不法觀)에 있어서 행위반가치론으로 등장한다.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긴장(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기능도 함께 강화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적 기능(법익·사회윤리적 가치 보호)을 강조해 처벌 범위를 넓히면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보장적 기능은 그만큼 약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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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피해자(女)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夫)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입양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한 경우 법률상 모녀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이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양친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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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고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으므로, 인식까지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친족관계는 처벌 여부에 관한 인적 처벌조각(또는 소추조건) 사유일 뿐 고의의 인식대상인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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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한다.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인가의 판단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한 실제 연령의 입증이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이다.
10세 미만의 자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처분이나 「소년법」 상 제재로부터 면책된다.
책임능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11세였다면 판결선고 때 14세가 되었더라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이고, 이후 나이가 들었다는 사정으로 책임능력이 소급하여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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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된다.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방위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도 인정된다.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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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를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로 이해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고의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요소로 보므로, 그 전제사실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처럼 취급되어 과실범 성립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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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을 확보하여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가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지만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보므로,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의 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기수·미수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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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동법 제308조의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동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고, 동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이를 뒤섞은 설명이 옳지 않다.
즉 공연한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 고소가 소추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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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므로,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이익과 무관한 처분은 내부 결의라는 절차를 거쳐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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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에 비추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다.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도로 바닥이나 그 위의 현수막에 페인트로 문구를 써 도로에 배게 한 행위는 판례상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 본래의 통행 기능이 저해되지 않았고 원상회복도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효용 침해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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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행위는 그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자가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때 성립하는데, 사고신고 시 선박 관련 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증서의 용도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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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
㉢㉣㉤
옳지 않은 지문은 ㉠㉢㉤이다.
㉠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개설하고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기수가 되므로, 천조각을 던진 때 기수라는 설명은 틀리다. ㉤ 채권 추심은 공무원의 직권행사가 아니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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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자뇌물공여죄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 내용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청탁 대상인 직무와 제공 금품의 대가관계에 대한 쌍방의 인식이 없으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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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이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승인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위법성 부정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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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한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甲이 강간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한 것만으로는 아직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면허 수입을 공모한 물품이 항구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된 단계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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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시청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
㉡㉢
㉢㉣
㉡㉢㉣
옳은 지문은 ㉡㉢이다.
㉡ 공동거주자 중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승낙에 기망·착오의 하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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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X 회사의 甲은 A, B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Y 회사의 乙은 B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Z 회사의 丙은 C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A, B 살균제와 C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94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甲, 乙, 丙에게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른 회사가 별개로 제조·판매한 살균제 관여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없으므로, 甲·乙·丙 모두에게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C 살균제에 관여한 丙과 A·B 살균제 관여자들 사이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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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벌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사강간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이므로, 구강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손가락·도구를 넣는 대상은 성기와 항문으로 한정되고, 구강 등 신체 내부는 성기를 넣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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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乙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의 척도로 삼는 조건설은 원인으로서 중요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단순 조건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적절히 제한된다.
고의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간음죄에 있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행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은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고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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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乙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의 장의 각 죄들은 친고죄이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형법」 제288조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 제289조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개
3개
4개
5개
옳은 지문은 ㉠㉢㉤의 세 개이다.
㉠ 간음 목적으로 초등학생의 소매를 잡아끈 행위는 판례상 간음목적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 감금하면 미성년자유인죄와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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