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벌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3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4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설
유사강간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이므로, 구강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손가락·도구를 넣는 대상은 성기와 항문으로 한정되고, 구강 등 신체 내부는 성기를 넣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중밀집장소는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곳에 한정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한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 없이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