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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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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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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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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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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회사의 甲은 A, B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Y 회사의 乙은 B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Z 회사의 丙은 C 살균제 등의 제조·판매에 관여하면서 주원료에 관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A, B 살균제와 C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94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甲, 乙, 丙에게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다른 회사가 별개로 제조·판매한 살균제 관여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없으므로, 甲·乙·丙 모두에게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C 살균제에 관여한 丙과 A·B 살균제 관여자들 사이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행 시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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