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3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
甲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甲교회 명의로 甲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행위는 그 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자가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때 성립하는데, 사고신고 시 선박 관련 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증서의 용도 범위 안에 있다.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다른 사람을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실제로는 매매인데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등기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대표자 지위를 잃은 뒤 교회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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