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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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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乙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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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의 척도로 삼는 조건설은 원인으로서 중요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단순 조건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적절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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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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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간음죄에 있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행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해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은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고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고속도로에서 급히 끼어든 뒤 정차한 행위로 후속 차량의 연쇄추돌·사망이 일어난 경우 판례는 정차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 조건설은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원인으로 보므로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의 인과관계는 일반 성인의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 범행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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