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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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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2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한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3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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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간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게 한 것만으로는 아직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면허 수입을 공모한 물품이 항구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된 단계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 합동하여 주간에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필로폰을 소지·입수했거나 입수가 가능한 상태 등 매매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매매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개시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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