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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2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해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고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으므로, 인식까지 요구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친족관계는 처벌 여부에 관한 인적 처벌조각(또는 소추조건) 사유일 뿐 고의의 인식대상인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성립한다.
-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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