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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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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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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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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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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제3자뇌물공여죄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 내용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청탁 대상인 직무와 제공 금품의 대가관계에 대한 쌍방의 인식이 없으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하면 수수 당시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약속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직무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공금을 빼돌린 것이어서 판례는 뇌물죄가 아닌 횡령죄의 문제로 본다.
  • 알선수뢰죄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친구·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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