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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에 비추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 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다.
4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해설

도로 바닥이나 그 위의 현수막에 페인트로 문구를 써 도로에 배게 한 행위는 판례상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 본래의 통행 기능이 저해되지 않았고 원상회복도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효용 침해를 부정하였다.

  • 패소·강제집행 후 그 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장부를 새로 옮겨 적는 중에 잘못 쓴 부분을 찢은 것은 아직 작성 중인 장부여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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