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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다.
1
㉠㉡㉢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이다.

㉠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개설하고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아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기수가 되므로, 천조각을 던진 때 기수라는 설명은 틀리다. ㉤ 채권 추심은 공무원의 직권행사가 아니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은 것은 수리(水利)를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강제도선 구역에서 도선사가 조기 하선해 충돌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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