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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시청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지문은 ㉡㉢이다.

㉡ 공동거주자 중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승낙에 기망·착오의 하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있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를 부정한 지문은 틀리다.
  • 일반에 개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의 침입이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긍정한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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