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인 회사의 경우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뿐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 1인 회사도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포함된다.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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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乙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乙이 물리적으로 甲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해설

    후보자가 신문 게재 자료를 제시하며 다른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은 연설을 물리력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그 연설이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당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제지하다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욕설 직후 신원이 확인되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반항하며 가한 가벼운 상해는 정당방위가 된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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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甲이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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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축의금 사안과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 사안의 두 개다.

    하객이 축의금을 접수대에 낸 것은 신랑·신부 측에 전달하려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기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자기 예금을 찾는 것이어서 절도죄가 아니다(이체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권원에 기해 타인 토지에 식재한 대나무는 식재자 소유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무단 벌채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영업주가 소유·점유하므로 명의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카드회사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물색했다면 찾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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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2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는 누범에 해당한다.
    4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그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한다.

    • 누범 성립에 전범과 후범 사이의 죄질 등 상관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 상습범의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포괄일죄 전체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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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공무원에게 회사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을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자 점원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4
    갑과 을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갑이 을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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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공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한다.
    3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4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해설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재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달라도 되지만, 그 재물·이익을 처분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
    • 진정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으로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합법적 해결 대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생산라인을 멈춰 큰 손실을 입히겠다고 위협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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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
    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시청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4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설

    일반 출입이 허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관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며, 통상적 방법의 출입은 이를 해쳤다고 보지 않는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에 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 아래에서 근로자가 평소 출입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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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 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주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해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고, 이로써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가 아니라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이면 족하므로,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현장 목격 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보강증거 없이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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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4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후 증거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영사조력 가능성, 실질적 불이익 유무 등을 따져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며, 그렇지 않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위법한 압수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은 그 압수와 무관하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호흡측정과 그에 이어진 혈액채취는 모두 위법한 연행의 연장선에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주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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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4
    구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구 어선법 시행규칙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위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총톤수 기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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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화포스터 등을 제작하면서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 영화 작품이 영상물등급위원회(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포스터는 음화에 해당한다.
    2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 그리고 해당 물건 자체의 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 해당 카페의 회원 수에 비추어 위 게시행위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4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해설

    음란성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물건 자체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물건 전체를 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며, 행위자의 의도나 반포·전시 상황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영화의 선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한 포스터는 영화가 등급 심의를 마쳤더라도 음화에 해당할 수 있다.
    • 집단 성행위 카페에 촬영물을 게시한 행위는 회원 수에 비추어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 공연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없어도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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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丁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도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甲, 1등 항해사 乙, 2등 항해사 丙은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하였고, 이로 인해 배에 남아있던 승객들이 익사하였다면 甲, 乙, 丙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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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지문은 건축자재 방치 사안,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요건, 형법의 부작위범 규정의 세 개다.

    작위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침몰 선박 사안에서 부작위 살인이 인정된 것은 선장뿐이므로 두 지문은 틀렸다.

    • 공사대금을 받으려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는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형법은 위험발생 방지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를 처벌하는 부작위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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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고죄에 있어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한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3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4
    甲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甲의 고소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어도, 甲의 행위는 무고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해설

    허위 고소 후 판례가 바뀌어 그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무고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국가 심판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생겨 신고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이후 판례 변경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무고죄의 타인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 내용 자체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하면 형사처분의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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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문서로 보아야 한다.
    2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사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피의자가 자서란에 인적사항을 직접 적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은 도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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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3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망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4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파손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범죄의 흔적이 뚜렷한 준현행범인이므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준현행범인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신체·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의 물리력은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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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가 있으면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
    피의자신문은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구속 기소 후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판례는 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본다.

    • 공소제기 후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에게서 영장을 받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공소취소는 판결 확정 때까지가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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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동의한 효과에 영향을 가져온다.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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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지문은 피고인 불출석 시 동의 간주 규정과 반대증거 서류에 관한 지문의 두 개다.

    제1심의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어도 효력이 유지되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불출석 재판에서도 동의가 간주되며,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도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틀렸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
    •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 서류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닌 이상 상대방 동의 없이도 증거판단 자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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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수행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수사처에 공소권이 부여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공소제기 한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해설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형 집행은 공소를 제기한 수사처검사가 아니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공소 수행과 별도로 형 집행을 검찰에 맡기고 있다.

    •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수사처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한다.
    • 수사처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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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그 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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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A에게 보낸 경우, A가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4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해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배우자의 혈족 관계인 인척으로서 성폭력처벌법상 4촌 이내 인척인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중처벌 규정의 친족에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이면 되고, 현실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한다.
    • 음란한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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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면서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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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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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甲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해설

    면허증의 기재와 과거 취소 전력에도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이런 사정이면 적어도 면허취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

    • 어로저지선을 넘으면서 납치되어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구성원과 회합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범죄 발생 가능성의 용인 여부는 객관적 제3자가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
    • 지하철 화재 현장 청소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장에게 증거인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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