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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 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주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해설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고, 이로써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가 아니라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이면 족하므로,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현장 목격 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보강증거 없이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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