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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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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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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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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수사처에 공소권이 부여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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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공소제기 한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해설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형 집행은 공소를 제기한 수사처검사가 아니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공소 수행과 별도로 형 집행을 검찰에 맡기고 있다.

  •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수사처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한다.
  • 수사처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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