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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4
구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구 어선법 시행규칙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위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총톤수 기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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