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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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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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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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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 150여 명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시청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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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해설
일반 출입이 허용된 시청사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로비에서 구호를 외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침입 여부를 관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며, 통상적 방법의 출입은 이를 해쳤다고 보지 않는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에 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 아래에서 근로자가 평소 출입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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