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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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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면서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3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甲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해설

면허증의 기재와 과거 취소 전력에도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이런 사정이면 적어도 면허취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

  • 어로저지선을 넘으면서 납치되어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구성원과 회합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범죄 발생 가능성의 용인 여부는 객관적 제3자가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
  • 지하철 화재 현장 청소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장에게 증거인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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