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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甲이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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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축의금 사안과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 사안의 두 개다.
하객이 축의금을 접수대에 낸 것은 신랑·신부 측에 전달하려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기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자기 예금을 찾는 것이어서 절도죄가 아니다(이체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권원에 기해 타인 토지에 식재한 대나무는 식재자 소유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무단 벌채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영업주가 소유·점유하므로 명의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카드회사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물색했다면 찾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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