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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4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후 증거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영사조력 가능성, 실질적 불이익 유무 등을 따져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며, 그렇지 않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위법한 압수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은 그 압수와 무관하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호흡측정과 그에 이어진 혈액채취는 모두 위법한 연행의 연장선에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주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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