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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작성 조서들에 대하여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동의한 효과에 영향을 가져온다.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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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피고인 불출석 시 동의 간주 규정과 반대증거 서류에 관한 지문의 두 개다.

제1심의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어도 효력이 유지되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불출석 재판에서도 동의가 간주되며,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도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틀렸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
  •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 서류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아닌 이상 상대방 동의 없이도 증거판단 자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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