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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乙의 과거 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자 乙이 물리적으로 甲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해설
후보자가 신문 게재 자료를 제시하며 다른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은 연설을 물리력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그 연설이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당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제지하다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욕설 직후 신원이 확인되어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반항하며 가한 가벼운 상해는 정당방위가 된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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