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은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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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3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4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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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인 특정부분이 거래의 목적물이 된 경우 편의상(법의 무지, 분필절차의 번거로움 회피 등) 분필하지 않은 채 전체 토지 중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일이 빈번한바,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한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공유등기 명의자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가 각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외부관계에서는 그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각 공유자가 토지 전체에 대한 완전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2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때 공유등기명의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토지 전체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정부분이 양도되고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타 공유명의자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지위도 승계된다.
    4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호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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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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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익을 뺀 것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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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한다.
    4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매수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케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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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다.
    2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3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4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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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2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4
    연대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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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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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상권의 취득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판례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나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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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사단과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2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3
    조합원이 합유물을 처분하는 데는 합유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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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친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2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4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은 이행기에 도달하더라도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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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토지의 증여자가 증여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수증자에 의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해제권은 범죄행위가 있는 때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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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임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시까지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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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3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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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반사회질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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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급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 중 어느 일방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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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4
    상속재산의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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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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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2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행위자라 하더라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았다면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다.
    3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다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4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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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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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4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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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입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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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父)는 태아에 대하여는 인지를 할 수 없다.
    2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3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4
    모(母)가 임신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모(母)의 상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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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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