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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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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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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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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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은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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