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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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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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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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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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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