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다른 것은 시효완성 전 소유명의자가 바뀌면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명의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점유가 계속되어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생활방해(매연·음향·진동 등) 방지 조처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
-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틀린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실질이 각자의 특정부분 단독소유와 상호명의신탁이므로, 해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호 지분이전등기 청구로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내부관계에서는 각자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외부관계에서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 이러한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 특정부분을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양수인은 상호명의신탁관계상의 지위를 승계한다.
옳은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이며, 다른 설명은 효과를 무효와 취소 사이에서 뒤바꾸거나 취소권자를 잘못 적었다.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 당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다.
-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계약금을 수수하면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매의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고,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얻었다면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하는 손익상계가 적용된다.
-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실질적 이득이 없어도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으로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고유의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라도 약정상 이행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를 지체하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면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참칭상속인에게 승소했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상대방별로 판단하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어도 제3자에 대한 소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본다.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수계 없이 이혼소송이 종료된다.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소 제기 등으로 행사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정대위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
- 사전 통지 없이 공동면책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로 부담부분 한도에서 대항할 수 있고, 그것이 상계이면 상계할 채권은 면책행위자에게 이전된다.
- 사후 통지를 게을리한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면 그 채무자는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옳지 않은 것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계약 당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몰랐던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했다면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이나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에 지상권설정자가 언제나 응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상권설정자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실행으로 토지와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갱신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합유물 처분에 합유자 2/3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민법상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탈퇴한 교회로 존속하고 교회 재산은 그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해도 포기·양도·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심판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행기에 도달한 부분은 완전한 재산권이 되므로 포기·양도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법원에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권이 범죄행위가 있은 때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해제권의 소멸 기간은 증여자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이며, 범죄행위가 있은 때가 기산점이 아니다.
-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 즉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해제할 수 있다.
- 이미 이행된 부분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판례와 다른 것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시점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토지임대차가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와 다른 것은 동시배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배당표 확정을 기다려 비로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저당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종료된 때 발생하고, 배당표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행사를 방해받으면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아니어서, 확정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성립과정에 강박이 사용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은 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라 보고,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의 문제로 다룬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반사회질서행위에 포함된다.
- 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무효여도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도급인 파산 시 수급인은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6개월 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진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소급효가 없다는 설명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옳은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변제유예가 있으면 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하면 유예한 이행기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고,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유예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본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불이행만으로 전액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전액의 시효가 진행한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
판례와 다른 것은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이면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해도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승계인의 점유는 전 점유자와 별개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스스로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는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없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겼다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침탈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피보전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본다.
- 채권자가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범위는 공제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취소권이 인정된다.
- 사해성 판단을 위한 부동산 가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지 않는 이행인수로 보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원래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는 인수 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정지조건 있는 유언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므로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입양 같은 신분행위는 법적 안정을 해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옳은 것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권리능력이 소급하여 생긴다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태아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할 수 없다.
-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모체 안에서 입은 침해에 대해 살아서 출생한 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환 대상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양도 당시 악의였다면 양수인에게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
-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면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