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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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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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3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4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은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시효완성 전 소유명의자가 바뀌면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명의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점유가 계속되어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2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3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4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생활방해(매연·음향·진동 등) 방지 조처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
  •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문제 3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인 특정부분이 거래의 목적물이 된 경우 편의상(법의 무지, 분필절차의 번거로움 회피 등) 분필하지 않은 채 전체 토지 중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일이 빈번한바,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한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유등기 명의자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가 각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외부관계에서는 그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각 공유자가 토지 전체에 대한 완전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2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이때 공유등기명의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토지 전체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정부분이 양도되고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타 공유명의자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지위도 승계된다.
4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호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실질이 각자의 특정부분 단독소유와 상호명의신탁이므로, 해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호 지분이전등기 청구로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내부관계에서는 각자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외부관계에서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 이러한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 특정부분을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양수인은 상호명의신탁관계상의 지위를 승계한다.
문제 4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3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이며, 다른 설명은 효과를 무효와 취소 사이에서 뒤바꾸거나 취소권자를 잘못 적었다.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 당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다.
  •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익을 뺀 것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3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4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약금을 수수하면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매의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고,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얻었다면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하는 손익상계가 적용된다.
  •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한다.
4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매수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케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실질적 이득이 없어도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으로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고유의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라도 약정상 이행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를 지체하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면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다.
2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3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4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참칭상속인에게 승소했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상대방별로 판단하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어도 제3자에 대한 소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본다.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수계 없이 이혼소송이 종료된다.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소 제기 등으로 행사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문제 8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2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4연대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정대위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

  • 사전 통지 없이 공동면책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로 부담부분 한도에서 대항할 수 있고, 그것이 상계이면 상계할 채권은 면책행위자에게 이전된다.
  • 사후 통지를 게을리한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면 그 채무자는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문제 9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계약 당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몰랐던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했다면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이나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0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지상권의 취득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판례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4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나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에 지상권설정자가 언제나 응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상권설정자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실행으로 토지와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갱신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문제 11
사단과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2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3조합원이 합유물을 처분하는 데는 합유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유물 처분에 합유자 2/3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민법상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탈퇴한 교회로 존속하고 교회 재산은 그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다.
문제 12
친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2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3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4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은 이행기에 도달하더라도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해도 포기·양도·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심판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행기에 도달한 부분은 완전한 재산권이 되므로 포기·양도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법원에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제 13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토지의 증여자가 증여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수증자에 의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해제권은 범죄행위가 있는 때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권이 범죄행위가 있은 때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해제권의 소멸 기간은 증여자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이며, 범죄행위가 있은 때가 기산점이 아니다.

  •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 즉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해제할 수 있다.
  • 이미 이행된 부분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문제 14
임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시까지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시점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토지임대차가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문제 15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3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동시배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배당표 확정을 기다려 비로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저당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종료된 때 발생하고, 배당표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행사를 방해받으면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아니어서, 확정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6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2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반사회질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립과정에 강박이 사용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은 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라 보고,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의 문제로 다룬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반사회질서행위에 포함된다.
  • 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무효여도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7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도급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 중 어느 일방만을 청구할 수 있다.
2민법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도급인 파산 시 수급인은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6개월 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진다.
문제 18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4상속재산의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소급효가 없다는 설명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2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변제유예가 있으면 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하면 유예한 이행기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고,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유예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본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불이행만으로 전액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전액의 시효가 진행한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20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2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행위자라 하더라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았다면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다.
3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다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4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이면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해도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승계인의 점유는 전 점유자와 별개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스스로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는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없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겼다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침탈이 아니다.
문제 2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보전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본다.

  • 채권자가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범위는 공제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취소권이 인정된다.
  • 사해성 판단을 위한 부동산 가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된다.
문제 22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4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지 않는 이행인수로 보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원래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는 인수 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23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입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해제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정지조건 있는 유언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므로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입양 같은 신분행위는 법적 안정을 해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24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父)는 태아에 대하여는 인지를 할 수 없다.
2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3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4모(母)가 임신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모(母)의 상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권리능력이 소급하여 생긴다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태아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할 수 없다.

  •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모체 안에서 입은 침해에 대해 살아서 출생한 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5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환 대상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양도 당시 악의였다면 양수인에게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
  •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면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2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3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4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은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시효완성 전 소유명의자가 바뀌면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명의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점유가 계속되어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2
상린관계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3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4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생활방해(매연·음향·진동 등) 방지 조처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
  •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문제 3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인 특정부분이 거래의 목적물이 된 경우 편의상(법의 무지, 분필절차의 번거로움 회피 등) 분필하지 않은 채 전체 토지 중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일이 빈번한바,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한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유등기 명의자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가 각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외부관계에서는 그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각 공유자가 토지 전체에 대한 완전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2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이때 공유등기명의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토지 전체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정부분이 양도되고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타 공유명의자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지위도 승계된다.
4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호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실질이 각자의 특정부분 단독소유와 상호명의신탁이므로, 해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호 지분이전등기 청구로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내부관계에서는 각자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외부관계에서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 이러한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 특정부분을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면 양수인은 상호명의신탁관계상의 지위를 승계한다.
문제 4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3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이며, 다른 설명은 효과를 무효와 취소 사이에서 뒤바꾸거나 취소권자를 잘못 적었다.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 당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다.
  •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익을 뺀 것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3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4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약금을 수수하면 언제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매의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고,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얻었다면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하는 손익상계가 적용된다.
  •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더라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한다.
4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매수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케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이 실질적 이득이 없어도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으로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고유의 대가관계가 없는 채무라도 약정상 이행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를 지체하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면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다.
2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3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4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참칭상속인에게 승소했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상대방별로 판단하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어도 제3자에 대한 소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본다.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수계 없이 이혼소송이 종료된다.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소 제기 등으로 행사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문제 8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2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4연대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정대위를 하며, 채권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

  • 사전 통지 없이 공동면책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로 부담부분 한도에서 대항할 수 있고, 그것이 상계이면 상계할 채권은 면책행위자에게 이전된다.
  • 사후 통지를 게을리한 사이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면 그 채무자는 자기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채무자가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문제 9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계약 당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몰랐던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하면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했다면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이나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0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지상권의 취득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판례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4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나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에 지상권설정자가 언제나 응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상권설정자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실행으로 토지와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갱신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문제 11
사단과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1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2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3조합원이 합유물을 처분하는 데는 합유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유물 처분에 합유자 2/3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민법상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탈퇴한 교회로 존속하고 교회 재산은 그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이다.
문제 12
친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2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3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4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은 이행기에 도달하더라도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해도 포기·양도·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심판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행기에 도달한 부분은 완전한 재산권이 되므로 포기·양도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법원에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제 13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토지의 증여자가 증여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수증자에 의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해제권은 범죄행위가 있는 때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권이 범죄행위가 있은 때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해제권의 소멸 기간은 증여자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이며, 범죄행위가 있은 때가 기산점이 아니다.

  •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 즉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해제할 수 있다.
  • 이미 이행된 부분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문제 14
임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시까지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시점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토지임대차가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문제 15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3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동시배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배당표 확정을 기다려 비로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저당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종료된 때 발생하고, 배당표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행사를 방해받으면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아니어서, 확정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6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2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반사회질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립과정에 강박이 사용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은 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라 보고,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의 문제로 다룬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반사회질서행위에 포함된다.
  • 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법률행위가 무효여도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7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도급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 중 어느 일방만을 청구할 수 있다.
2민법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도급인 파산 시 수급인은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 6개월 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진다.
문제 18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3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4상속재산의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소급효가 없다는 설명이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2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변제유예가 있으면 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하면 유예한 이행기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고,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유예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본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불이행만으로 전액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전액의 시효가 진행한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20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2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행위자라 하더라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았다면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다.
3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다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4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와 다른 것은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이면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해도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승계인의 점유는 전 점유자와 별개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스스로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는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없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겼다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점유침탈이 아니다.
문제 2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보전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본다.

  • 채권자가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범위는 공제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취소권이 인정된다.
  • 사해성 판단을 위한 부동산 가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된다.
문제 22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4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지 않는 이행인수로 보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인수로 소멸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원래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는 인수 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23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입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해제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정지조건 있는 유언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므로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입양 같은 신분행위는 법적 안정을 해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제 24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부(父)는 태아에 대하여는 인지를 할 수 없다.
2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3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4모(母)가 임신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모(母)의 상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권리능력이 소급하여 생긴다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태아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할 수 없다.

  •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모체 안에서 입은 침해에 대해 살아서 출생한 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5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반환 대상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양수인이 양도 당시 악의였다면 양수인에게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
  •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면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