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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인 특정부분이 거래의 목적물이 된 경우 편의상(법의 무지, 분필절차의 번거로움 회피 등) 분필하지 않은 채 전체 토지 중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일이 빈번한바,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한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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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등기 명의자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가 각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외부관계에서는 그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각 공유자가 토지 전체에 대한 완전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2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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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유등기명의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토지 전체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정부분이 양도되고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타 공유명의자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지위도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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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상호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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