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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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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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행위자라 하더라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았다면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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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다면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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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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