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범죄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참여관찰 연구는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2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crime rate)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3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는 경미한 범죄보다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4
    피해 조사(victimization survey)는 개인적 보고에 기반하는 점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참여관찰 연구는 주관 개입·고비용·일반화 곤란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대상 집단에 직접 들어가 생생한 자료를 얻지만, 소수 사례를 오랜 시간 관찰하므로 연구자 편견이 끼어들기 쉽고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 범죄율은 인구 대비 발생건수로 산출하므로 살인과 절도를 똑같이 한 건으로 세어, 범죄의 경중(가치)을 구별하지 못한다.
    • 자기보고식 조사는 암수가 많은 경미한 범죄 측정에 유용하고, 중대범죄는 응답자가 숨기기 쉬워 측정에 부적합하다.
    • 피해 조사도 응답자의 기억·주관적 인식에 의존하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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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한다.
    2
    비범죄화는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3
    「형법」상 간통죄의 폐지는 비범죄화의 예라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통죄 폐지가 비범죄화의 예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 후 「형법」에서 삭제되어 형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법률상 비범죄화의 대표적 예이다.

    • 비범죄화는 형법을 최후수단으로 보는 형법의 보충성(겸억성)을 강조한다.
    • 형사처벌을 줄여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 성매매·마약 자기사용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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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가 포함된다.
    2
    시민에게 갈등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4
    가해자는 배상과 교화의 대상으로서 책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난을 수용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해자가 책임보다 비난을 수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처벌보다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수용하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범죄로 인한 피해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도 포함된다.
    • 시민의 갈등 해결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역사회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통합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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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행태이론(behavior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의하면, 범죄행동은 고전적 조건형성의 원리에 따라 학습된다.
    2
    범죄행위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 혹은 처벌의 경험에 따라 학습된 것이다.
    3
    행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인지능력을 과소평가한다.
    4
    반두라(Bandura)는 직접적인 자극이나 상호작용이 없어도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차별적 강화이론이 고전적 조건형성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은 행위 후의 보상·처벌에 따라 행동이 강화되는 조작적 조건형성(스키너) 원리를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결합한 것이다.

    • 행태이론은 범죄행위를 보상·처벌 경험에 따라 학습된 것으로 본다.
    • 자극-반응 중심이어서 개인의 인지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반두라는 미디어 등을 통한 관찰·모방의 사회학습으로 간접적 범죄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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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이트(Freud) 이론에 의하면, 성 심리의 단계적 발전 중에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긴장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때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아이젠크(Eysenck)는 저지능이 저조한 학업성취를 가져오고, 학업에서의 실패와 무능은 비행 및 범죄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3
    고다드(Goddard)는 적어도 비행청소년의 50 %가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4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발달과정은 전관습적(pre-conventional), 관습적(conventional), 후관습적(post-conventional)이라는 3개의 수준으로 구분되고, 각 수준은 2개의 단계로 나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아이젠크가 저지능-학업실패-비행의 관련성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저지능이 학업 실패를 거쳐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허쉬와 힌들랭의 지능-비행 연구에 해당하며, 아이젠크는 외향성·신경증·정신병적 경향 등 성격특성과 조건화 능력으로 범죄를 설명하였다.

    • 프로이트 이론은 성 심리 발달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긴장이 범죄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본다.
    • 고다드는 비행청소년의 상당수(적어도 절반)가 정신적 결함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 콜버그는 도덕발달을 전관습·관습·후관습의 3수준, 각 2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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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낮은 자기통제(low self-contr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통제의 결과로 이해한다.
    2
    순간적인 쾌락과 즉각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장기적 관심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
    3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화보다는 학습이나 문화전이와 같은 실증적 근원에서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찾는다.
    4
    자기통제가 결여된 자도 범죄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학습·문화전이에서 찾는다는 설명이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어린 시절 부모의 비효율적 양육과 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았으며, 학습이나 문화전이를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 폭력범죄부터 화이트칼라범죄까지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통제로 설명하는 일반이론이다.
    • 즉각적 쾌락 추구가 장기적 이익 고려보다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 낮은 자기통제가 있어도 범죄기회가 결합되어야 범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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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형법」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3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4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60억 원 벌금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선고 벌금이 50억 원 이상이면 노역장 유치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700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재판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다.
    • 판례는 벌금 감경 시 '다액의 2분의 1'을 '금액의 2분의 1'로 보아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감경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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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4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경우 그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고유예 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되, 유죄판결 중 선고유예는 제외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으면 스토킹범죄가 아니다.
    •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을 따라다녀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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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와 임시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더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는다.
    2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3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기간 중에는 그 준수 사항을 계속하여 지키지 않아도 된다.
    4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1세가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해설

    옳은 것은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보호관찰은 종료된다.
    • 임시해제 기간 중에도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는 21세가 아니라 22세가 된 때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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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사면법」상 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일반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4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면법」 제7조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나 형을 변경하는 특별감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사면이 있으면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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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법률상 소년 등의 연령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2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을 8세 이상 24세 이하로 본 설명이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며,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맞다.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이다.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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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사이코패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 정서적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죄의식이나 후회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
    2
    헤어(Hare)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수정본(PCL-R)은 0 ~ 2점의 3점 척도로 평가되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3
    모든 사이코패스가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형태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
    4
    공감, 양심, 대인관계의 능력 등에 대한 전통적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PCL-R이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다.

    헤어의 PCL-R은 0~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점은 40점이다.

    •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후회가 결여되어 있다.
    •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로 드러나 형사사법제도에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
    • 공감·양심 등을 다루는 전통적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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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양아 연구는 쌍생아 연구를 보충하여 범죄에 대한 유전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지만, 입양 환경의 유사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2
    가계연구는 범죄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3
    롬브로조(Lombroso)는 격세유전이라는 생물학적 퇴행성에 근거하여 생래성 범죄인을 설명하였다.
    4
    셸던(Sheldon)은 크고 근육질의 체형을 가진 자를 외배엽형(ectomorph)으로 분류하고 비행행위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셸던이 근육질 체형을 외배엽형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셸던은 크고 근육질인 체형을 중배엽형(mesomorph)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비행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보았으며, 외배엽형은 마르고 허약한 체형이다.

    • 입양아 연구는 쌍생아 연구를 보충하지만 입양 환경의 유사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일반화가 어렵다.
    • 가계연구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롬브로조는 격세유전에 근거하여 생래성 범죄인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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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과 보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2
    소년원장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에게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를 할 수 없다.
    3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소년원장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친권자·후견인 직무 행사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20일 이내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 보호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다.
    • 품행이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에게 포상을 할 수 있고, 포상을 받은 소년에게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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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2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3
    머튼(Merton)의 긴장(strain)
    4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anomie)
    해설

    제시문이 설명하는 이론은 샘슨의 집합효율성이다.

    집합효율성은 주민 간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발휘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말하며, 이것이 약해지면 범죄가 증가한다고 본다.

    •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지역의 해체(전이지대)를 범죄 원인으로 보지만, 주민의 집합적 통제 의지를 핵심 개념으로 삼지는 않는다.
    • 머튼의 긴장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범죄 원인으로 본다.
    • 뒤르켐의 아노미는 사회 규범이 약화·붕괴된 무규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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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소유예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의 형사조정 회부를 금지하되,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두어 회부할 수 있게 한다.

    •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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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4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변경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직권 변경은 보호자 등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처분과 대안교육 등 부가처분에만 허용되므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직권 변경 대상이 아니다.

    •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장기 보호관찰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단기 보호관찰 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을 받도록 동시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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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4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정기형의 단기 3분의 1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는 단기가 지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의 3분의 1 경과는 가석방 요건이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의 징역·금고는 소년교도소 등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되,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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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최장기간은 2개월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원·요양소 위탁의 최장기간을 2개월로 본 설명이다.

    「소년법」상 병원·요양소 위탁 조치는 3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며, 최장 2개월(1개월+1회 연장)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경우이다.

    •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 조사·심리 시 전문가 진단,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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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일부기각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정 수령한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심의회 결정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부 환수 의무를 두지 않는다.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지급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되면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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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아바딘스키(Abadinsky)가 제시한 조직범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점에서 비이념적이다.
    2
    내부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을 갖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3
    조직의 활동이나 구성원의 참여가 일정 정도 영속적이다.
    4
    조직의 지속적 확장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이 제한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직구성원이 제한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바딘스키는 조직범죄의 특성으로 구성원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고 배타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비이념적 성격을 가진다.
    • 내부 규칙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한 응징이 뒤따른다.
    • 조직의 활동과 구성원의 참여가 일정 정도 영속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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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형의 선고유예 시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판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다.
    •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뒤에는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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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소년법」상 사건의 송치 및 통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 해당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3
    소년부는 송치받은 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의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는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년법」상 소년부는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필요적 이송). 보호의 적정을 위한 이송은 관할이 있는 사건을 다른 소년부로 보내는 임의적 이송이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송치된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우범사유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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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활양식이론에 의하면, 범죄예방을 위하여 체포가능성의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강조한다.
    2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는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의료모형을 응용하여 단계화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3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동기 부여된 범죄자와 매력적인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나 약화라는 범죄의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4
    이웃감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차적 범죄예방모델의 예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생활양식이론이 체포가능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체포가능성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은 억제이론의 예방 전략이며, 생활양식이론은 피해자의 생활양식이 범죄 위험 노출을 좌우한다고 보아 위험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예방책으로 제시한다.

    •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보건의료 모형을 응용해 1차·2차·3차의 단계별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하였다.
    •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목표물, 보호능력의 부재가 결합되지 않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한다고 본다.
    • 이웃감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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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2
    하류계층의 여섯 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trouble), 강인함(toughness), 영악함(smartness), 흥분추구(excitement), 운명(fate), 자율성(autonomy)이다.
    3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ㆍ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
    4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죄와 비행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밀러는 하류계층의 비행이 중류계층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하류계층 고유의 관심의 초점에 동조한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류계층에 대한 반동형성은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설명이다.

    • 밀러는 하류계층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 강인함, 영악함, 흥분추구, 운명, 자율성의 여섯 가지이다.
    • 중류계층의 관점에서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가치와 갈등을 일으켜 범죄적·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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