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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형의 선고유예 시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판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다.
  •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뒤에는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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