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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4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경우 그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고유예 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되, 유죄판결 중 선고유예는 제외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으면 스토킹범죄가 아니다.
  •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을 따라다녀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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