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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3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의 종료와 임시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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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더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는다.
2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3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기간 중에는 그 준수 사항을 계속하여 지키지 않아도 된다.
4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1세가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해설
옳은 것은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보호관찰은 종료된다.
- 임시해제 기간 중에도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한다.
-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는 21세가 아니라 22세가 된 때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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